창원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.
행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마산어시장, 마산가고파수산시장, 정우새어시장, 가음정시장, 반송시장, 상남시장, 봉곡시장, 명서시장, 도계부부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.
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산·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.
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,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.
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구매 영수증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. 다만 참여 점포에서 구매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.
시는 소비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마산어시장에 50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. 또 수입산 수산물 판매나 중복 지원 등 부정 환급 여부도 점검한다.
조성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“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”며 “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